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.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치매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)환자
치매 (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)환자
서비스시간 | 총 급여액 | 20% 가산 | 30% 가산 | 본인부담금 (15%) | 본인부담금 (9%) | 본인부담금 (6%) |
30분이상 ~60분미만 | 14,530 | 17,440 | 18,890 | 2,180 | 1,308 | 872 |
60분이상 ~90분미만 | 22,310 | 26,770 | 29,000 | 3,347 | 2,008 | 1,339 |
90분이상 ~120분미만 | 29,920 | 35,900 | 38,900 | 4,488 | 2,693 | 1,795 |
120분이상 ~150분미만 | 37,780 | 45,340 | 49,110 | 5,667 | 3,400 | 2,267 |
150분이상 ~180분미만 | 42,930 | 51,520 | 55,810 | 6,440 | 3,864 | 2,576 |
180분이상 ~210분미만 | 47,460 | 56,950 | 61,700 | 7,119 | 4,271 | 2,848 |
210분이상 ~240분미만 | 51,630 | 61,960 | 67,120 | 7,745 | 4,647 | 3,098 |
240분이상~ | 55,490 | 66,590 | 72,140 | 8,324 | 4,994 | 3,3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