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안내

■ 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6개월 이상 동안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려운 ‘65세 이상의 노인 또는 ’치매 뇌혈관성질환 등 노인성질병이 있는 65세 미만의 자‘가 장기요양등급을 받으면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, 인지활동 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제도입니다.

■ 장기요양급여를 받으려면?

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하기 위해서는 국민건강보험공단에 장기요양인정 신청을 하여 장기요양등급을 받아야 합니다.

■ 장기요양급여는 어떤 것이 있을까요?